안녕하세요? 5주의 훈련기간동안 훈련병의 면회와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?
구 분 | 훈련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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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박 | 외박 : 금요일 수료식 종료 후 ~ 일요일 14:00 |
외출 | 수료자 총원 외박에 따라서 면회 외출 미실시 |
훈련병은 5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2박 3일의 외박을 실시하게 됩니다.
외박 실시 후 일요일 14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복귀하게 됩니다.
훈련병 양성교육 기간에는 휴가/외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* 종합성적 우수자(930점이상) 또는 종합성적 및 실기평가 우수자에 한에서 포상휴가 1~2일이 부여됩니다.
※ 양성교육,보수교육(복무지도교육) 종료 후 실무부대 배치시에는 해당부대 규정에 따라 연중 휴가 및 외출/외박/면회를 실시합니다.
* 양성교육이란?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기초군사 교육으로 기초군사교육단에서 이수합니다.
* 보수교육이란?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부여하는 교육 입니다.
* 훈련병의 직계가족 사망시 3~5일 이내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