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정한 신상필벌 적용으로 훈련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.
유급규정
양성 교육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‘유급’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가. 입원·입실 누적일수 4일 이상인 자
- 단, 일과시간 중 의무대 진료 및 공·휴일 입원·입실 시간은 유급적용 시간에서 제외한다.
- 나. 교육훈련 열외(일과시간) 10% 이상자
- * 주요 훈련 열외자는 휴일 일과, 저녁 개인위생 및 휴식시간에 보충교육 실시
- 다. 주요과목 7개중 2개 과목 이상 불참자
- * 주요과목 : 전투수영, 제식, 사격, 기초유격, 행군, 화생방, 정훈교육
- 라. 학업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- 1) 형성평가(이론 또는 실기) 1과목 이상이 낙제된 자
- 2)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기준 60% 미만인 자
- 마.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유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- * 흡연, 라이터 소지자, 평가 부정행위 등
유급 지침
신병 교육·훈련 중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유급 여부를 결정하며, 훈련병의 유급 시행시기는 교육 평가위원회 의결 후 지휘관 결재와 동시에 유효 합니다. 유급된 자는 다음 기수의 동일 과정에 편입 조치되며, 단 장기 입원으로 유급된 자는 교육·훈련 기간 고려 편입 조치 합니다.
양성 교육중인 훈련병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또는 고의로 유급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