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훈련안내CURRICULUM

Naval Education & Training Command강한 군인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, 정예장병 육성부대

유급/퇴교 제도

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?
퇴교/유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우선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유급규정

양성 교육과정 교육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유급' 조치를 할 수 있다.

가. 교육기간 중 누적 입실(원) 일수 3일 이상 또는 교육시간의 10% 이상을 불참한 자
나. 학업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1) 형성평가(이론 또는 실기) 1과목 이상 낙제한 자
2)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기준 60% 미만인자
다.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유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1)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초과자(부후생 100점)
2)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3)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자
4)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※ '12년 3월 이후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

퇴교규정

양성 교육과정 교육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퇴교'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가. 교육기간 중 누적 입실(원) 일수 5일 이상 초과된 자
1) 단, 훈련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누적 입실(원) 일수가 초과한자에 한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급 조치 가능
2) 주요 훈련 미참자는 휴일 일과, 저녁 개인위생 및 휴식시간에 보충교육 실시
나. 학업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1) 형성평가(이론 또는 실기) 및 총괄평가를 낙제한 자
2)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기준 60% 미만인 자
다. 군기문란 및 비도덕적인 행위자(항명, 절도 성추행, 군무이탈 등)
라. 고의적으로 교육기피한 자(교육의 중도포기 의사 등)
마. 군인사법(제10조)에 정한 '부사관 임용 결격사우'에 해당하는 자
바. 군인사법 시행규칙(제 56조)에 정한 '현역복무부적합 기준'에 해당하는 자
사. 해군 전역규정(제 15조)의 '현역복무 적부심사제' 적용대상자
아.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퇴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1)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초과자(부후생 100점)
2)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3)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자
4)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※ '12년 3월 이후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

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은 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
위 퇴교/유급 규정에 저촉되는 후보생에 대해 교육위원회 회부하여 퇴교 및 유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. 해군 부사관후보생은 선발시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자질을 갖춘 자원만 최종 선발됨으로 본인의 의지만 강하다면 충분히 임관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유급은 퇴교와 달리 강제규정이 아닙니다. 즉, 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관의지와 발생된 문제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퇴교 규정과 같이 입원일수 누적, 과실점 초과, 부정행위 및 임관자격 부족시 유급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유급된 부사관후보생은 다음 기수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재입교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여군의 경우 유급시 여군 선발기수 고려 입교시기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