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규정
양성 교육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‘유급’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입원·입실 누적일수 4일(96시간) 초관인 자
- 교육시간의 20%이상을 열외한 자
* 일과시간 중 의무대대 진료 및 토·일요일, 공휴일의 입원·입실시간, 청원휴가(조사)는 유급 적용시간에서 제외 - 주요과목 8개중 2개 과목 이상 불참자
* 주요과목 : 전투수영, 제식, 사격, 유격, 행군, 화생방, 정훈교육, 야전 - 학업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1) 필기 및 실기평가(형성·총괄평가 등) 종합점수의 만점 기준 60% 미만
2)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기준 60% 미만인 자 -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유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1)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양호·과실점 100점 초과자
2)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3) 훈련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훈련이 불가능한 자
유급지침
신병 교육·훈련 중 유급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주차 교육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유급 여부를 결정하며, 훈련병의 유급 시행시기는 교육 평가위원회 의결 후 지휘관 결재와 동시에 유효 합니다. 유급된 자는 차기 교육과정(기수)의 1주차로 재입교되며, 단 장기 입원으로 유급된 자는 교육·훈련 기간 고려 편입 조치 합니다.
양성 교육중인 훈련병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또는 고의로 유급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