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규정
유급이란? 수료가 유예되어 차기 동일 교육과정에 재입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부사관후보생
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유급'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초군
사교육단장 재량 하 처리지침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유급'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초군
사교육단장 재량 하 처리지침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입원·입실 누적일수 3일(만72시간) 초과인 자
- 총 교육시간의 10% 이상을 열외한 자(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청원휴가(조사)는 유급 적용 시간에서 제외.
단, 주요훈련이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있을 경우 열외시간 산정) - 학업 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- 필기 및 실기평가 종합점수의 만점 기준 60% 미만
-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 기준 60% 미만
-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유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100점 초과자
-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-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(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)
- 훈련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해 훈련이 불가능한 자
퇴교규정
퇴교란? 교육기간 중 규정 또는 교칙에 의하여 교육생의 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부사관후보생
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'퇴교'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입원·입실 누적일수 5일(만120시간) 초과인 자
단, 훈련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교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급 조치 가능 - 학업 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- 필기 및 실기평가 종합점수의 만점 기준 60% 미만
-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 기준 60% 미만
- 군기문란 및 비도덕적인 행위자(음주운전, 항명, 절도, 폭력, 성범죄, 군무이탈 등)로 군 명예를 훼손한 자
- 고의적으로 교육기피한 자(자진퇴교 희망 및 교육 중도포기 의사 등)
- 군인사법 제10조에 정한 '부사관 임용 결격사우'에 해당
-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에 정한 '현역복무부적합 기준'에 해당
- 해군 전역 규정 제 15조의 '현역복무 적부심사제' 적용대상자
-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및 인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
-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퇴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150점 초과자
-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-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(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)
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은 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위의 퇴
교/유급 규정에 저촉되는 후보생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회부를 통해 퇴교 및 유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유급은 퇴교와 달리 강제규정이 아닙니다. 즉, 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관의지와 발생된 문제
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
*부상 또는 질병으로 유급한 부사관후보생은 1년 이내로 재입교 해야하며, 다른 사유의 유급은 다음 기
수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재입교하여야 합니다.